[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최근 불거진 나 원내대표의 ‘북미회담 연기’ 발언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방미기간에 비건 대표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게끔 요청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건 대표도 ‘미국도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알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관여해달라고 미국에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며 “위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에 민원도 넣었다.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부탁드린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총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3차 미북회담마저 또다시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의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제1차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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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