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략 바꾼 조국 아들, 2번째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2019.11.28 08: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2019.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에 이어 아들 조모씨(23) 역시 검찰 조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조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조씨는 지난 9월 조사와 달리 2번째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자들 중 일부 역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모두 2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관을 행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조사가 아닌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