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전 일본주재 총영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전 일본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총영사 관저 등에서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한 달 뒤인 6월 A씨의 주소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조사와 함께 관련증거를 수집해 지난 8월 30일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