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52)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교무부장 재직 시절 교내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도 유죄로 봤지만 A씨가 구금됨에 따라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상고 #항소심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