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생후 3개월된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등 딸이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8)에게 징역 5년, 권모씨(2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부는 2017년 2월 결혼한 뒤 같은해 7월 첫째딸 A양을, 올해 1월 둘째딸 B양을 출산했다.
지난 4월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빌라 자택에서 B양과 함께 있던 장씨는 아내 권씨로부터 '외식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부부는 B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은 채 술을 마셨다. 장씨는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30분께 집에 귀가했고, 권씨는 '술을 더 먹겠다'면서 구리시로 이동해 지인들과 만나 외박했다.
권씨는 다음날인 4월19일 오전 7시20분께 '아침 먹자'면서 장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장씨는 B양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아내를 만나러 나갔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B양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부부에게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적치해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 두 딸을 방치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첫째딸 A양에게는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풍겼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장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권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양육을 남편에게 맡겨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여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생후 3개월된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유기·방임 행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곰팡이나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피해자들을 씻기지 않았다"면서 "사망 당시 B양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권씨는 모든 책임을 장씨에게 돌리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했지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B양이 사망할 당시 엎드려 재우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장씨이고 권씨는 장씨는 불러냈지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진 않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