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父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원심 징역 3년 6개월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가족 부양, 두 딸 재판 등 고려"

2019.11.22 16:53  

[파이낸셜뉴스]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성적이 급상승해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금고를 여는 장면이CCTV에 찍히거나 목격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당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친 교내 시험에서 숙명여고에 재학중인 쌍둥이 딸에게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딸들은 각기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전교 151등, 전교 59등의 성적을 받았으나 2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이과와 문과에서 각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숙명여고 #쌍둥이 #교무부장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