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민주당 '국외활동 금지령'에 "패트 날치기 5분 대기조"

12월 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부의는 불법이고 무효

2019.11.19 14:5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과 관련, "날치기 5분 대기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천 무효인 상태에서 단계마다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끝내 날치로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려는 순간 한국당 의원들도 두 법안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12월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부의하겠다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으로 결국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권력 장악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3박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해 초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외교·안보정책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게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 한미동맹을 튼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협정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