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즉,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A 순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만큼 그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중한 법률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처벌과 별개로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날인 18일 오전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B씨는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왔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은 만큼 관련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A 순경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했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