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도끼가 주얼리 대금을 미납했다며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 측이 도끼 측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17일 주얼리 업체 A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우지현 변호사는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의 입장에 대해 재반박하며 "일리네어(또는 가수 도끼)는 보석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사와 지난 2018년 9월25일 주얼리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고 해당 물품을 모두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도끼 측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도끼는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돼있다. 공식홈페이지와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돼 있다"며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다. 심지어 도끼는 A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네어는 잔금 3만4700 달러(약 4000만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끼 측이 A사에 자료 문의를 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도끼 측이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레터의 발신일은 지난 10월29일로, A사는 2018년 9월 도끼 측과 거래한 이후에 대금결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거 왔으며 도끼 측 해명은 시간적으로 전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중장했다.
우 변호사는 또한 "도끼 측이 구체적으로 A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도끼 측이 제시하는 레터는 물품대금지급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법을 위배한 정황과 무관하고,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끼 측은 이를 인용해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도끼 측은 잔금 3만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A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일리네어 측은 15일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