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결심공판이 18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7차공판이 열린다.
이 공판에서는 고유정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으로 고씨가 무슨 말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선 여섯 차례 공판에서 고유정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동안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를 하자 수박을 썰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고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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