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자녀 감싸기, 고려대 총장 구속해야” 시민단체 고발 예고

16일 고려대, 홈페이지 통해 정진택 총장 명의 성명.. "입학 전형에 하자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어"

2019.11.17 13:56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정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정 총장은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했으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 총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조국 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작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이후에는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입시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는 16일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고려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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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