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먼지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인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사업장 6개소를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출시설을 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 소재 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차량 도색에 사용되는 도장 시설, 고무제품을 제작하는 가황 시설, 목재 가공 시설, 접착제 제작 시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 가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 현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거지역 인근 무허가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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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