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동거인이었던 전처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전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동거인이자 전 부인이었던 B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휘두른 흉기가 휘어지자, A씨는 부엌에서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로부터 폭언 등에 시달렸던 B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 생명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유족도 정신적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B씨의 자녀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손상시키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경기지역 소재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