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내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를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의혹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부정 입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증거인멸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11개 혐의를 포함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와 차명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정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교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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