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엑소 등 유명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티켓 구매 대행을 빌미로 5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서정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를 통해 BTS, 엑소,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및 팬미팅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302명의 팬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씨는 약 5억 1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팬들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티켓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일부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에 새로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의뢰받은 티켓 구매를 대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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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