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에 이송해야 할 학생 대신 당시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헬기 논란은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헬기가 바다에서 구조된 학생 대신 당시 해경청장을 태웠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故 임경빈 군은 헬기로 20분 거리의 해상에서 구조됐지만 배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4시간 41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병원 도착 이후 5분 후 숨을 거뒀다.
당시 함정에는 헬기 두 대가 연이어 배에 내렸지만 각각 환자인 임 군 대신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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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