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며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지난 30일 올린 글에서 "캐나다 경찰에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보호하고 있다"면서 "고소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제소환','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고 적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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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