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버지에게 학대 당한 3세 아이가 결국 숨졌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어린이의 아버지인 A씨(29)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는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집에서 아버지 A씨의 훈계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이는 아버지가 밀치자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28일까지 뇌사 상태로 있다 29일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