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3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1억8000만원가량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친형과 함께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이 해당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2383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을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던 천모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해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중국 청도 소재 아파트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를 구해줬다.
이어 이씨는 사이트 지분 일부를 주겠다는 천씨의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을 구입해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이 해당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565억원가량이었다.
또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해 91억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혐의도 있다. 이외 마카오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수십회 한 혐의(도박)도 받았다.
함 부장판사는 "이씨는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를 주도해왔다"며 "중국과 태국 등지로 범행 장소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단속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계속 범행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대주며 그 대가로 지분을 취득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가담한 범행 기간이 길고 공범자가 많으며 도금 규모 역시 매우 크다"며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하고 그간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도박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만 규정돼 있어 이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직 경찰관에게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