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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밴쯔, 뒤늦게 대표 사임하며 "제가 생각하는.."

과장광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2019.10.26 07:09  
유튜버 밴쯔©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잇포유 대표자리에서 사임했다.

25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년 10월25일 오늘부로 잇포유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난다. 저의 부족함으로 직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는 경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소임까지 최선을 다 하기위해 사퇴하는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잇포유는 저보다 더 잘 경영해주실 분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라며 "대표직에서만 물러날 뿐 잇포유로 인해 생겨난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전부 제가 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 허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밴쯔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밴쯔 측은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