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구속된 데는 '증거인멸 염려'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24일) 0시1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중대성,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참고인 위해 우려 등 기준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만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인멸은 구속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입시부정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의 노트북이 제출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난달 6일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출국했던 점,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여권 인사들의 '회유' 정황 등 상황도 법원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관계자가 해외로 나가고, 노트북을 숨기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받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포함한 11개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점도 구속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씨와 2017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 250주를 5억에 인수하면서 수익 보장을 위해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상장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 매수하고, 이를 동생집에 숨겨 보관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 측은 '5촌 조카 조씨(구속기소)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 다음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거뒀고, 범죄 수익 취득 과정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관해 입증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관련 범죄는 공모 여부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워 정황을 놓고 판단하는데 검찰이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판단 기준으로 기재돼 있진 않지만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건강문제를 호소했고,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한 만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구속을 감내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 상태를 부각했고, 심사 진행 중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휴정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심사 이후 거즈로 눈을 감싸고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이 제출한 건강 상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청취한 뒤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