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라고 2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은 지난 2018년 7월 공개됐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새로 입수한 문건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의 작성 경위 또한 파악했다"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 배치 편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졌으며 부대별 임무 및 배치 장소 10여 개소, 부대별 기동로 및 기동방법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
또한 자료에는 계엄 해제 시도 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국회의원 사법처리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등의 대응 방안도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소장은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논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됐다”라며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황교안 대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온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을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라며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소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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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