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김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시 문제로 촉발된 대학 입시 특혜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당이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양당이 소속 의원 발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에서 이견이 있어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전날 발표하자 자유한국당도 즉각 국회의원에 고위공직자 자녀도 전수조사에 포함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위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대상은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날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역시 이번 특별법안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될 수 있게 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다음주 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 범위는 입법부 국회를 포함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늘려 전수조사하자는 것에 대해 "야당과의 공조, 협조도 고려중"이라면서도 전수조사가 정쟁 등으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학특혜 등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며 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고 반발해온 바 있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달초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에 대해 "(조국 정국에 대한)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저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 대통령과 조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 될 것"이라며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뉴스1과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이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늘리자고 한 것을 봤다"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의중을) 모을 건지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 협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