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한 뒤 환불 요구한 20대 남성, 여주인이 거부하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2019.10.15 15:36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매매 환불 시비로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취약성,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0시5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폐업소인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61·여)를 이용원에서 2㎞가량 떨어진 C씨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