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만 560원과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항소를 안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황하나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함께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박유천(32)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올해 초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해 박유천과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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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