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다투다가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허공에 겨눈 7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맨손으로 공격하려는 사람에게 호신용 분사기를 쓰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방위'의 범위에 벗어나며,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300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4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행진 중이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 3명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됐다. 손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들에게 화가 난 박씨는 권총모양의 분사기를 오른손으로 꺼내 허공을 향해 겨눠, 이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분사기가 권총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진술을 고려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2심에서 "피해자 3명이 모두 여성이긴 했으나, 자신보다 체격도 좋고 성격도 거칠었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맨손으로 공격하려는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로 대항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초과한 방어행위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11회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