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물총에 소변을 담아 이웃 주민에게 뿌린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1일(현지시간) 호주 야후뉴스 등은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포트에 거주하는 조엘 벤자민(71)이 폭행 혐의로 30일의 징역형과 1000달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벤자민은 지난 4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이웃 여성에게 물총을 이용해 여러 차례 소변을 뿌렸다.
그는 이 여성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벤자민은 "몹시 화가 나서 이웃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뿌렸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또 다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피해자는 소변을 맞은 것 외에 다른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에게는 30일의 징역형과 1년의 보호관찰, 1000달러(약 118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 감옥에 수감된 그는 오는 22일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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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