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전 활동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 측은 “최근 조국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희 중 일부에게 불거진 부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10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딸의 지난 2008년 유엔 인권정책센터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 증명서 재발급 건과 관련한 수사 도중 일부 활동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직인, 문서번호 등 형태상의 문제로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참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수년전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해야 하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다”라며 “검찰 조사관도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이튿날인 9월 28일,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라고 설명했다.
활동가 측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는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에 전달됐다. 해당 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검찰 측에 질의했더니 참고인 조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공문서를 송부하고 조사 내용도 없이 불응시 체포될 수 있다는 협조 요청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조사에 임한 활동가는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고성과 함께 강압적이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받았다”라며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면담’ 형식의 수사보고서라며 거부당했다. 참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석에 응하지 않은 활동가 중 한 명은 10월 14일자 출석 요구서를 송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는 “해당 사실관계는 조 장관 딸이 인턴십에 참가 기록이 있기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것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저희는 앞으로도 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지 않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저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는 전(前)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소속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 해당 센터의 내부 문제를 고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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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