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파주∙김포 지역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해 해당 지역의 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이다. 아울러 DMZ 인근에서 폐사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4일부터 식용으로 출하가 가능한 비육돈의 수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돼지들은 사전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으로 출하가 허용된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재차 검사를 통해 통과된 돼지만 도축이 가능하다.
다만 돼지열병 확진 농가 인근 3km 내의 살처분 대상 농가들의 돼지는 기존 방침대로 살처분을 진행한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에는 돼지열병 확진농가 반경 10km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분뇨시설 등 관련 시설의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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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