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세 이상 남자아이 여탕 출입금지…단속은 어떻게?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 나이'를 기준

2019.09.29 14:48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부모와 함께 여탕에 출입하는 남자 아이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자 정부가 아동의 나이 상한선을 6세에서 5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자아이가 남탕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하는데 번거러움과 어색함이 따르고 나이 기준도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목욕탕 입실 때마다 아동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적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시행하고 아동의 나이가 5세 이상일 때는 업주에게 경고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목욕업중앙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최근 아이들의 발육이 빨라지면서 남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목욕업소 목욕실과 탈의실에 성(性)이 다른 아동이 출입할 수 없는 나이를 6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태어나 세는나이로 올해 4살짜리 아동은 내년 1월1일이 되면 5세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이성 욕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나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때마다 아동의 나이를 서류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목욕업소가 고객들에게 변경된 나이 제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되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아동의 부모를 통해 건강보험증 등에 적시된 나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행정기관의 단속을 우려해 업주가 출입때 서류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단속 결과 아동의 나이가 5세 이상일 때는 업주에게 경고 또는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같은 적발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5일 또는 10일의 행정처분이, 4번 이상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아이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