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제 아내 사이 다툼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그 다툼은 사후 형사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 일부 공개된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장관을 포함해 모든 가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지 이틀 뒤인 25일 이뤄졌다.
조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이자 제 집안의 가장 아니겠나. 거기에 대해 특정한 언급을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 같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은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며 "그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선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라며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예산 분장과 사건 지휘·감독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