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 방영에 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27일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라이브를 통해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21만38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고,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나 정부 측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7월 27일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후 김성재의 옛 연인인 A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방영이 금지됐다.
방송금지가처분제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개입해 피해를 예방하는 구제 수단이다.
방송사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SBS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김성재의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성분이 검출되며 죽음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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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