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이 의붓아들 죽였다"…경찰, 잠정결론

여러 정황 증거는 확보,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2019.09.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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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유정의 살해와 현 남편 A씨(37)의 과실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에 대한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가 분석 결과를 7월 말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졸피뎀처럼 일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초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A씨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지난해 11월 처방받았다.

경찰은 다른 여러 정황 증거도 확보했지만,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수사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만 4세)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6월13일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 자신을 아들 살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B씨를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