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수당, '만 6세→7세 미만' 확대 지급.. 268만명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신청 가능

2019.09.24 14:2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 전부다. 지급 연령 확대로 40만명이 추가 수혜를 받아 총 268만명이 아동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장기체류 등을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종료된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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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