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 전부다. 지급 연령 확대로 40만명이 추가 수혜를 받아 총 268만명이 아동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장기체류 등을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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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