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영양제 처방 임신부에 낙태 수술..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강서구 산부인과, 본인 확인도 안하고 마취 

2019.09.23 14:20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실수로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낙태 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 C씨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 누워있었다.


이후 분만실로 들어온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차트로 착각해 환자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A씨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고 한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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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