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증 거부 취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이날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지되고 돌아간 게 통지가 안 된 것이냐, 외부 표출이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사관 측은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가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승준 측이 F4 비자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과거 유씨도 2박3일인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한국 입국을 원한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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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