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보호단체 케어 "돼지 생매장 살처분 안돼"

케어 "돼지로 태어난 죄만으로 숨을 잃은 돼지의 명복을 빈다"

2019.09.19 17:35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과정에서 돼지를 생매장하는 방식의 살처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8일 전국 159개 축산과 동물방역팀에 법과 매뉴얼에 따른 안락사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다만 지난 2011년 돼지 구제역 대량 발병 당시에는 안락사 약물이 부족해 돼지들을 생매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경기 파주 등 돼지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돼지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4개 농장에서 이날 오전까지 사흘간 총 517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살처분은 돼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돼지 사체는 FRP(Fiber Reinforeced Plastics)통에 담겨 땅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케어 측은 “시민들의 과도한 육식 소비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며 “육식을 당장 끊을 수 없다면 줄여나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앞으로도 살처분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그저 돼지로 태어난 죄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잃은 수천마리 돼지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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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