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 자제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을 통해 정 교수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며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가 SNS를 통해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이 작성될 당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전화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었다.
다만 이 같은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제기에 검찰 측은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며 검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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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