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S수산 지하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의 장례식이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치러진다.
17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4명의 근로자 중 3명의 태국인 근로자 유가족과 장례절차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보상금은 산재보험과 업체 대표의 위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18일 화장한 후 근로자들의 국가 대사관에서 자국민 확인서가 발급되면 유가족과 함께 돌아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부검이 모두 끝났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업주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나는데로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합의를 하지 못한 베트남 근로자 유가족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근로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안전장비도 없이 마스크만 착용한채 오징어 내장을 모아놓은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을 하려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지하탱크에 먼저 들어간 동료 1명이 쓰러지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숨진 지하탱크에서 다량의 황화수소와 3000ppm의 암모니아 가스가 검출됐으며, 이들의 사체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500ppm 이상이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