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속옷·소파서도 라돈 검출.. 8개 업체 제품 수거

원안위 "행정조치 제품 신속 수거 철저히 확인, 감독할 것"

2019.09.17 14:24  

[파이낸셜뉴스] 여성 속옷과 소파, 전기매트 등 신체 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16일 8개 업체에서 수입∙제조해 유통 중인 제품들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8개 업체는 강실장컴퍼니,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디디엠, 버즈, 어싱플러스, 에이치비에스라이프,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에 대해 조사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들은 연간 방사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 및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라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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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