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병원 구내식당 관리자의 갑질 "신입은 50만원"

"남편 생일 비용 등 개인 용도로 금전 상납 요구"

2019.09.16 19:03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푸드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음성=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 H정신병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D푸드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날 "D푸드서비스에서 위탁 운영하는 H정신병원의 구내식당 관리자 A씨가 지난 5년여에 걸쳐 20명이 넘는 직원들(퇴직자 포함)에게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신고식을 열어 40만~5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이사 비용과 남편 생일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상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퇴직자 포함)에게 화장품 강매와 일감 몰아주기, 근무편성 권한을 이용한 차별 등 심각한 갑질 행태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D푸드서비스 관리이사에게 A씨의 이 같은 갑질을 알렸지만,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는 벌점 2점에 시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 직원은 감곡사업장으로 전근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H정신병원 구내식당 직원들과 퇴직자들 면담과정에서 불거졌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뒤 피해 직원들과 함께 업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D푸드서비스는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내용증명을 보내 "A씨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퇴직자들을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