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2017년 12월 김씨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술을 테이블에 제공할 당시에는 성인 2명만 있었다"며 "이후 식당 직원들 식사시간을 틈타 청소년 1명이 합석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김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성인 2명이 처음 식당에 들어왔음에도 직원에게 칵테일 3잔을 주문해, 2명 이외에도 다른 일행이 합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성인 2명 모두 법정에서 식당 직원 한모씨와 잘 알던 사이라 업무를 마친 뒤 직원 것까지 포함해 3잔을 주문했고, 한씨는 청소년이 올 예정이라는 건 알지 못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직원이 청소년이 합석할 것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더라도 직원이 합석했던 청소년과는 이전에 서로 알지 못 했던 점 등을 보면 직원이 청소년이 합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또 건물 밖 계단을 통해 술자리가 있던 3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2층에 있었던 직원들이 단속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소년이 술자리에 합석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