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출산한지 한 달도 안 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쯤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욕설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유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탁과 치료비 지급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