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일었다.
10일(현지시간) 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상은 한 고교생의 SNS 글을 두고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고등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현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트윗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바야마 문부상은 한 교사가 고등학생에게 아베 정권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을 두고도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37조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이 논란은 지난 9일 시바야마 문부상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교사와 학생들간에 오고간 트윗을 공유하며 "법 위반에 대한 각성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학생이 시사 문제를 논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성년자가 당파색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정치에 대해 얘기했을 뿐인데 이런 발언을 한다고? 취지를 모르겠다"라고 반문하자 "선거운동의 정의를 알아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문가들이 고교생의 글 등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봤으며 이런 발언이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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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