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정씨와 공모해 시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총 시가 1445만원 상당의 대마와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26차례 대마 등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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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