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씨의 총장상 수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교수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최 총장은 "이건 거짓말도 못 한다. 왜냐하면 (상장) 일련번호가 다르다"며 "일련번호가 달라서 (총장)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혔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와 몇 차례 통화했다"며 "정 교수가 나한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정 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줄 수 없냐'는 식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검찰은 최 총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표창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 조모씨(28)가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 4번 항목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 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항목은 학부 시절과 그 이후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양대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양대 측 역시 해당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과 관련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이)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다"며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동양대 측 해명이 사실일 경우 표창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표창장이 입시자료로 제출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