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단체, "생기부 무분별 공개 책임져야".. 주광덕 의원 고발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일제히 규탄 성명.. "학생 정보 정쟁도구 삼아선 안돼"

2019.09.04 15:56  

[파이낸셜뉴스] 교원단체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생기부는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자료”라며 “학생의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됐기에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유출해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며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 개인의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은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미성년자의 경우)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제30조의6)

전교조는 “이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원들에게는 NEIS 2차 인증까지 요구한다"라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다룰 때마다 민감정보를 다루는 우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생기부 공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은 양산경찰서를 통해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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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