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전형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주민등록 변경으로 생년월일을 늦춰 입시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제 선친이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 (출생신고를) 2월로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생년월일이 1992년 2월이었다가 91년 9월로 변경됐는데, 왜 20대 중반이 돼서야 이를 바로잡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는 9월생이 맞다. (선친이 출생신고를 2월로 한 것은) 2월 24일 자로 하면 3월 1일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며 "간단한 이유고, 아이가 자란 후 원래대로 하겠다고 해서 비송사건이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호적법상 혼인 중 출생신고자는 부 또는 모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친이 했는가', '1991년 호적법 기준으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할 때 의사, 조산사 등 출산 관여자가 내용을 첨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출생 증명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당시 선친이 어떻게 그렇게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이는 9월에 태어났고, 아이를 받은 의사가 있고, 종합병원에서 태어나 그 기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선친이 신고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또 "모 언론사에서 제 아이가 출생증명을 당겨서 의전원에 유리하게 입학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 다시 또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는데 제가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하는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