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인 없이 홀로 주택가를 배회하던 맹견이 집안에 침입해 70대 여성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부산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A(78)씨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개의 공격에 다리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 등 부위가 각각 2cm, 4cm 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 아들이 기르던 진돗개와 산책하러 나갔는데 동네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가 진돗개를 뒤에서 물며 싸움을 했고, A씨 아들이 놀라 집안으로 피하자 핏불테리어가 따라 들어와 A씨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핏불테리어는 70cm 가량의 대형견이었으며 A씨의 남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마취제와 포획망 등을 이용해 개를 포획했으며 포획된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중이다.
포획된 개는 빨간색 목줄을 차고 있었으며 주인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119구조대에는 이날 오전 4시께도 해당 주택가에서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핏불테리어의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미뤄볼 때 집에서 기르던 개로 추측한다면서도 주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견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