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1) 이병렬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이 충남 서천군의 시민단체 대표의 협박성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를 주거나 대가를 지불한 공무원을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 한다는 글이 지난 28일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올라 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원 시민 B씨(59)는 “서천군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원에서 정의를 가장한 사회단체 이름으로 수원시에서 시행한 불법 간판에 대해 사사건건 불법을 지적하는 민원 글을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눈감아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간판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신의 협력 업체에 알선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 생활하는 생계형 민원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간판가게 주소로 변조해 마치 경기지사가 비영리단체등록증을 교부한 것처럼 가장해 사회단체장 상임대표 직함을 갖고 공무원들을 길들였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해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면서 “A씨의 고향인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니 A씨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글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천군청 공무원들 중에 (A씨에게) 협박성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짐작된다”며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비굴한 공무원들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며 “군수와 의회는 이점을 유념해 비굴한 공무원을 양산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